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심형래의 항소심이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심형래는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격자무늬 셔츠를 매치한 깔끔한 옷차림으로 법원을 찾았는데요. <br /> <br />차에서 내린 심형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심형래 측은 "집행유예로는 재기가 불가하다며 재기를 해야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"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심형래 측은 당시 영구아트무비의 법무실장을 지냈던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,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첫 심리를 마친 심형래는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는데요. 증인심문과 추가 심리는 오는 4월 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.